정부가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법적 처벌을 검토한다. 우선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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