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모빌리티(KGM)가 2022년 12월 급발진 의혹과 관련해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KGM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KGM은 크게 △지난 4월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한 점 △KGM이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 결과 국과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원고들이 지난 5월 27일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은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 3가지를 주장했다.
우선 원고의 감정 신청에 따라 이뤄진 공식 재연시험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으나 (그 근거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EDR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어야 사고 기록을 저장하되 그 기록은 에어백이 전개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마지막 5초뿐이기 때문에 모든 주행 구간에서 풀 액셀을 밟은 것은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KGM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재연시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연 시험에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을 때도 속도가 각각 124㎞와 13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보다 속도 증가 폭이 컸던 점도 문제 삼았다. KGM은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해 가속이 느렸다거나 도현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속도 증가가 더뎠던 게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인해 정상 가속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0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재연 시험은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이뤄져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KGM은 "원고들이 시행한 주행 시험과 별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KGM의 제안에 의해 실시된 감정 결과,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회사는 제조사의 변속 패턴이 재연시험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감정인의 해석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보완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GM은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AEB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AEB가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과수는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KGM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KGM은 크게 △지난 4월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한 점 △KGM이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 결과 국과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원고들이 지난 5월 27일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은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 3가지를 주장했다.
우선 원고의 감정 신청에 따라 이뤄진 공식 재연시험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으나 (그 근거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KGM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재연시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연 시험에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을 때도 속도가 각각 124㎞와 13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보다 속도 증가 폭이 컸던 점도 문제 삼았다. KGM은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해 가속이 느렸다거나 도현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속도 증가가 더뎠던 게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인해 정상 가속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0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재연 시험은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이뤄져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KGM은 "원고들이 시행한 주행 시험과 별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KGM의 제안에 의해 실시된 감정 결과,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회사는 제조사의 변속 패턴이 재연시험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감정인의 해석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보완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GM은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AEB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AEB가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과수는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