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피해 여성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안정적인 자활을 위해 지난 2022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해 1년 차 100만원, 2년 차에 50만원씩을 생계비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고물가가 계속되고, 심신 안정과 직업 훈련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차에 이어 2년 차에도 생계비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자활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외에도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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