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6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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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24-06-1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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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무용론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1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에 제도를 우선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직후인 올해 3월을 제외하고,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늘고 있어 스트레스 DSR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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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6월 11일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무용론이 제기된다. 먼저 적용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계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해 가계대출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원) 소폭 줄며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확대했다. 지난 4월 기준 전월 대비 5조1000억원이 늘며 지난해 11월(5조4000억원)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1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에 제도를 우선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직후인 올해 3월을 제외하고,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늘고 있어 스트레스 DSR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스트레스 DSR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는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꼽힌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에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을 연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작년 시행한 43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1월 말부터는 저출산 해소를 명목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놨고, 출시 3개월 만에 신청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최근 살아나는 부동산 수요도 스트레스 DSR 효과를 미미하게 만든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3만2111호에서 지난 4월 4만4119호까지 늘었다. 부동산 수요가 확대되자 스트레스 DSR 효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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