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정원호 전북지방노동위원장 등 노동위원회 위원과 권익현 부안군수, 이말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지부장, 최성일 부안군 자치단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 간 분쟁 발생시 노동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을 유도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으로, 복수노조 대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협약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솔루션을 통해 노조 설립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 의무이행 등을 둘러싼 갈등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소하도록 지원하며, 공정노사 솔루션으로 노사 간 집단적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군 노사와 복수노조 및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해 노사와 노동위원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군 노사 또한 이번 협약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협력과 상생의 선례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권익현 군수는 “노사 간의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야말로 조직발전과 화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에 참여해 노동위원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간 경험을 다른 지자체 노사와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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