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8만명 넘었다…1065건 신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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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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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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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제31~33회 개최

  • 위원회 출범 이후 피해자 등 총 1만8125건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9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8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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