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안보리결의 위반 군사기술 협력 언급 유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윤서 기자
입력 2024-06-20 16:2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을 한 조약 전문을 발표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차원 검토 작업 후 입장 발표 예정"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을 한 조약 전문을 발표했다. 

공개된 조약 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4조다. 조항은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내용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내용이 동일해 일각에서는 '자동 군사개입'과 같은 수준의 군사 협력이 이뤄진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금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러·북 간의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분석해 1차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