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보다도 최임위 운영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최임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업종 구분 적용을 놓고 제7차 전원회의를 시작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최임위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 심의에서 주된 논의 사항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급 능력 약화를 들어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해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익위원 측은 표결을 제안했으나 노사 모두 추가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다음 회의에서 이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5차 회의 당시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노사가 최초 제시안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상 수준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최임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겼다. 지난해는 역대 최고로 긴 110일이 걸려 7월 하순에 최저임금 결정을 마칠 수 있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지연되면서 올해 최임위의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해보다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9번뿐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한다. 이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최임위 심의를 마쳐야 한다. 기한 준수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다. 최저임금법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한다.
내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는 결국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차등 적용을 두고 끊임없이 공방을 벌였고 6차 회의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이에 7차 회의에서 표결에 올랐고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다만 노동계가 표결을 거부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자칫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임위 위원 사퇴 이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7차와 8차 전원회의는 2일과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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