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로운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미아동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안에서 지난달 ‘신(新)고도지구’ 구상을 통해 밝힌 고도지구 규제 완화안을 처음 적용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지난달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시범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지나친 고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신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도 같은 달 27일 결정 고시했다.
시는 북한산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 높이 및 경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고도지구 구상이 반영된 북한산 주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대상지는 최고 28m에서 평균 45m까지 높이규제가 완화될 방침이다. 용적률(기존 164%) 또한 240% 내외로 상승해 사업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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