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확대한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 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