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반기에 47농가에게 16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융자 계획액은 20억원으로, 연 1% 이율, 3년 자율 상환 조건으로 농업인은 5000만원 이내,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등의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개보수 등 생산기반 사업이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구입도 지원한다.
최영일 군수는 “최근 경기 침체로 많은 농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면서 “앞으로도, 5대 군정 목표 중 하나인‘돈 버는 농업’을 실현해 농업인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융자금은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조사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이번 지방세 집중 일제 정리 징수는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 체납을 미연에 방지해 징수율 제고와 세입 증대로 군 재정의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지방세 체납 건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전화,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세 중 2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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