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됐다. 대기업 수도권 신규 출점 시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줄어든다. 특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출점 규제를 받게 된다.
6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따르면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협약식을 개최한다.
합의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된다. 기존 2%에서 확대됐다. 대기업 신규 출점 시 제한 거리는 수도권 기준은 500m에서 400m로 줄었다. 비수도권은 500m가 유지된다.
제과점업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따라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2012년 1만3577개·2022년 2만8070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늘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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