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현지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되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가지 권씨의 한국 송환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7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이다.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달 7일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다시 결정했다. 이번에는 고등검찰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3월 20일 권씨의 한국행을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이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4월 5일 권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했다.
이에 고등법원이 권씨를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최종 인도국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하자, 권씨 변호인들도 또다시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붙잡혔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