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대상채무를 확대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 일환이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준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총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이 원금 균등분할상환)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환대출 대상은 기존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 이하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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