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주민간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찬성단체가 공무원 중립 위반을 빌미로 완주군수와 도·군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반대단체가 ‘백주 테러이자 악마화’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발의 여부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주민간 갈등은 지난 2013년 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우려하는 완주군민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완주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정완철)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완주전주 상생통합협회가 완주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등 13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고소한 것은 완주군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대세력 악마화’ 행위”라고 주장했다.
완주군 애향운동본부는 “행정통합에 관한 일체의 적용 법규는 주민투표법이고, 이 법에서는 투표운동의 기간을 투표일 전 2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완주군수와 공무원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사)완주전주 상생통합협회(이사장 이동진)는 이달 23일 완주군수 등 13명을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대해 엄벌해달라며 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애향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단체 대표의 신상공개 △전주시가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지의 여부 △완주군 역사복원 추진위원회 및 완주전주 상생통합협회 대표의 완주군민 무시 처사에 대한 김관영 도지사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완주·전주 통합을 놓고 찬반단체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일각에서는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지역사회를 반으로 갈라놓았던 갈등과 반목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통합을 찬성하며 고소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단체의 대표들이 완주군이 고향이거나 상당부문 인연이 깊어서다.
완주전주 상생통합협회를 이끌고 있는 이동진 이사장의 경우 삼례읍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또한 통합 반대를 ‘친일’로 규정해 물의를 일으켰던 완주군 역사복원추진위원회의 나유인 대표는 김제 출신이면서도 지난 2005~2006년 완주경찰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완주군민 성모씨(67·고산면)는 “개인적으로 통합을 반대하지만, 이를 떠나 찬반을 놓고 군민들간 고소가 남발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가장 걱정되는 부문”이라며 “제발 11년 전으로 완주군이 퇴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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