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피해자 남편 앞으로 딸 입양은 무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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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08-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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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씨(33)가 피해자인 윤모씨 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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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씨(33)가 피해자인 윤모씨 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씨의 매형 박모씨가 참석했다. 이은해와 A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씨는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벌써 2년 3개월이 됐다"며 "저보다 당사자이신 장모님과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원래 지난 4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판사가 바뀌면서 연기됐다"며 "(윤씨) 아버님은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을 진단받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은해씨 딸에 대해)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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