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절차 대폭 준다"…중기부, 고용부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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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8-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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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가입절차 간소화,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부처간 사업 연계에 나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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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 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가입절차 간소화,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부처간 사업 연계에 나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진공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소상공인이 쉽고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해 부처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양 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을 위해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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