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가 임대 주택 입주를 거부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집주인 3명 중 2명이 혹시나 모를 고독사와 같은 리스크를 우려해 고령자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쿄 도내의 한 분양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던 74세 남성은 지난 해 6월 같이 살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서 지내왔다. 그러다 올해 4월, 집 주인으로부터 집을 팔고자 하니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남성은 어쩔 수 없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이사 갈 집을 찾아봤지만 입주를 원한 3곳으로부터 모두 거절당했다. 도쿄도가 운영하는 도영주택도 알아봤지만 조건에 맞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집주인은 66%에 달한다. 고령자 입주에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로는 "집 안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약 90%로 압도적이었다.
고독사 뿐 아니라 남겨진 유품들을 처리하는 문제도 고령자를 꺼리는 이유로 지적된다.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의 조사를 보면 고독사로 인해 남겨진 물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약 23만 7218엔(약 218만원), 원상 복구 비용은 약 39만 7158엔(약 365만원) 등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고령자의 경우 별다른 수입원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거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월세 5만엔(약 46만원) 이하'라든지 '1층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선호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고령자의 입주를 지원하는 '집과 부동산'의 아이다 유이치 대표는 "집주인이나 관리회사로서도 생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고령자들이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는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택확보 요(要)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주택 세이프티네트 법)'을 개정해 내년 가을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것이 '거주 서포트 주택'이다. 거주지원법인이 수요에 맞추어 안부를 확인하거나 복지서비스와 연결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갖춘 주택이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빈집 입주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나 사회복지법인을 '거주지원법인'으로 지정해 최고 1000만엔(약 9181만원)의 활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지원법인에 대한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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