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에게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지만 이번 두 번째 요청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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