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직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육아친화제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그룹사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던 기존 방침과 달리 출생·육아 지원 기준과 금액을 그룹 공동 기준으로 통일해 전 그룹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제도 시행 준비가 끝난 자회사부터 시행한다.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한도 확대 △출생축하금 상향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 지급 확대 △육아휴직 기간 2년 시행 △그룹 공동어린이집 운영 등5개 항목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난임치료 중인 직원에게 치료비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휴가 6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해마다 그룹사 직원 110여 명이 난임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자녀 양육 수당' 월 25만원을 신설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3년간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직원들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수 제한도 없는 만큼 다자녀를 둔 직원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그룹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해 안전한 보육 환경도 조성한다. 우리금융은 향후 임직원 수요 등을 고려해 그룹 공동어린이집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통일하면서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해 가족 친화적인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관련 제도를 정비해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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