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수심위 오후 늦게 결론...崔 "청탁금지법 위반 관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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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9-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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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열린 가운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관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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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영, 본인 대신 변호인 수심위 참석..."내 죄를 방어할까봐 염려 차원에서 불참 결정"

  • 수심위, 최 목사·검찰 측 입장 들어본 뒤 권고안 도출...의견 불일치 시 과반 찬성으로 결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열린 가운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관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최 목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수심위가 열리기 전 최 목사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에게 '제가 의뢰인이란 걸 잊고 공격수처럼 저의 모든 청탁을 들춰내 입증하라'는 미션을 줬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저쪽(검찰 측)이 기소하는 걸 방어하도록 반박할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본인이 참석하는 대신 류재율 변호사를 참석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수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동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봐 염려가 있었다"며 "제가 (수심위에) 들어가는 것보단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수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류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 상황이 또 있었느냐”면서 “변호인으로서의 위치를 내려놓고 최 목사를 신랄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청탁이 있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왜 아니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놓고 심의에 들어갔다.

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검찰에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최 목사는 이에 반발해 진술 기회를 달라며 대검찰청에 다시 수심위 소집을 신청해 열리게 됐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했으며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건넨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영상 자료 등도 수심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세워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이 맞다는 입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양쪽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권고안을 도출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고안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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