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바, 메로나 표절 아냐"...빙그레,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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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09-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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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경쟁 업체가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빙그레가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서주가 출시한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보면 빙그레가 1992년 선보인 '메로나' 포장지와 유사하다.

    빙그레 측은 "(메로나)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여왔다"며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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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 1992년 메로나 출시

  • 서주, 2014년 메론바 출시

  • 빙그레 "소비자 혼동 초래"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아래 사진빙그레 서주 홈페이지 갈무리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아래) [사진=빙그레, 서주 홈페이지 갈무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경쟁 업체가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빙그레가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빙그레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서주가 출시한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보면 빙그레가 1992년 선보인 '메로나' 포장지와 유사하다.

빙그레 측은 "(메로나)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여왔다"며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할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어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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