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로 벌금 처분..."항공권 싸게 구매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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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10-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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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1' 출연자 A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처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티켓 값 명목으로180만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전달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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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1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1'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1' 출연자 A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처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포츠경향은 법원이 A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티켓 값 명목으로180만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전달 받지 못했다. 결국 B씨는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해야만 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향해 티켓 예매 비용을 포함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상환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상태다.

그러면서 B씨는 자신이 보낸 티켓 금액 중 일부가 A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는 해당 매체에 "방송에 알려진 이미지가 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 사기를 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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