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네이버, AI 학습 활용된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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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0-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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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등 자체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후에도 한국신문협회가 하이퍼클로바X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에 대한 시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씨는 여전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 서비스 총괄전무에게 "언론사들이 제공한 기사를 AI가 무단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일방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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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 원론적 답변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등 자체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를 구축하면서 언론사들이 100년 이상 축적한 뉴스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장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계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의 자체 LLM이다. 네이버는 두 언어모델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허가 없이 뉴스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 용도로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한때 네이버가 추진하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돼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말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겠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공동 혹은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후에도 한국신문협회가 하이퍼클로바X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에 대한 시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씨는 여전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 서비스 총괄전무에게 "언론사들이 제공한 기사를 AI가 무단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일방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수향 전무는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를 위한 학습 데이터에 신문기사 등을 이용한 것에 대해 보상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무는 "해외에서도 보상 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유보적으로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오픈AI는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과 합의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언론사들과 보다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언론사들의 아웃링크 전환도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웃링크란 네이버에서 뉴스 콘텐츠를 접할 때 곧바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독점적 뉴스 포털을 통해서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무는 "(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언론사 의견은) 계속해서 듣고 있다"며 "언론사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향후 제평위 재개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확정한 것은 아니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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