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0년 프랑스 검역 당국이 한국산 파래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수출한 제품을 반송한 사건 이후에도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현재 해양산업 시설의 수질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따로 없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며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용역 중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연안에 위치한 정유·화학 공장에서 여러 위험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중 법적 유해화학물질은 44종이 검출됐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관리 당국이 조속히 규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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