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한 공무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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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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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하면 '출장' 처리를 해야했지만, 앞으로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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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

  • 원격근무 시간 단위 사용… 12월 중 시행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사진=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했던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았다. 또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하면 ‘출장’ 처리를 해야했지만, 앞으로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30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으면 90일 이내 사용하도록 유연화한다.


마지막으로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화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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