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 풍전등화…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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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10-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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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관련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2024년도 세수 결손 등 영향으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예산(10조8102억원)은 올해보다 3503억원 줄어들 예정이다.

    그는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이어서 말 그대로 '마른 행주를 짜내 듯' 긴축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 교육감은 "세출은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유아교육·보육시설)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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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법 올해 말 일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사진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관련 특례 조항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9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9년 고3 학생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각각 47.5%씩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마련하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되고,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진다. 그러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받는 교육교부금은 2022년 7조5896억원에서 2025년 6조1231억원으로 3년 새 1조4665억원(19.3%) 줄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023년 12조8915억원이던 본예산을 2024년 11조1605억원, 2025년 10조8102억원으로 줄이고 있다. 올해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시교육청 1761억원이었다.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30% 이상 삭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2024년도 세수 결손 등 영향으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예산(10조8102억원)은 올해보다 3503억원 줄어들 예정이다.

그는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이어서 말 그대로 '마른 행주를 짜내 듯' 긴축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 교육감은 "세출은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유아교육·보육시설)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에는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특례 규정 효력은 올해 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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