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매장 운영 주체는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등록제는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직매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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