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 시행…소비자에 투명한 정보 제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10-30 11:0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2013년 5개소에서 2024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기본요건 충족한 직매장 등록, 도 누리집에 매장 정보 공개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2013년 5개소에서 2024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접수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내용은 매장 시설 정보와 경영 정보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매장 운영 주체는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등록제는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직매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