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피해자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살던 안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주민 5명은 숨졌고, 17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든 안씨를 발견했지만 안씨가 강하게 저항해 테이저건, 공포탄, 실탄 등을 동원했다. 결국 경찰은 오전 4시 50분경 안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했고, 소방당국도 화재가 발생한 뒤 약 32분 만인 오전 4시 57분경에 화재를 진압했다.
재판에 넘겨진 안씨는 1심에서 사형을, 항소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후 경남 진주시는 해당 사건의 소멸시효(지난 4월 16일)에 앞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또다른 피해자 유족 4명은 당시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1심에서 이들에게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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