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게 사후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게임등급심의가 민간에 이양돼야 할 때"라면서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3개월차를 맞은 서 위원장은 "위원장이 되자마자 1년치 기사를 정독했고 지난 3개월 간 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 주요기업·학회 등과 직접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진 2005년부터 게임등급심의 민간이양 논의가 있었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제도가 시행되며 일부 민간이양이 됐지만 이제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재 민간등급분류 이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또 민간등급분류 이양과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게임위 업무에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운영한다. 김세종 게임물관리본부장은 "현재 이용자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등급분류 기준을 개정할 때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체계적․종합적인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하고,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지원해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 및 권익신장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존 등급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에서 벗어나 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25년 이상 됐는데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면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위가 사후관리 업무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위 업무 중 심의 업무가 20%고 사후관리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그는 "현재 문체부도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위도 법 개정 지원 작업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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