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심 선고 맞춰 서울중앙지법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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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1-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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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차원에서 '소집령' 내린 적은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에 대한 '소집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이 대표 지지자들,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해 여론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하지만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된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한편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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