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자신의 검정 벤츠 차량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를 막아섰으며, 이후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박살내고 휴대전화로 여러차례 차량 트렁크를 내려쳤다.
또한 A씨는 차를 빼달라고 경적을 울린 인근 차량 운전자와 주변 시민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파손한 것이라 재물 손괴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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