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확률 조작 소송서 일부 패소 확정…"이용자에 5%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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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4-1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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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넥슨 상고기각…이용자에 환불 결정 첫 사례

  • 넥슨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안 받아들여 보상 진행 중"

넥슨 사옥
넥슨 사옥 [사진=넥슨]

게임사의 유료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구매한 금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향후 게임사를 상대로 비슷한 사례의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주식회사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게임사 넥슨이 구매금액의 5%를 환불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아이템 매매계약 법리 등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 사용 시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해두거나 아이템 등급의 상승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확률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씨는 당시 큐브 구매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측 손을 들어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줘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심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이 아이템 매매계약 법리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원고 김준성씨는 "게임사와 대형 로펌(김앤장)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작하게 된 소송이지만, 전체 게임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사법부에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서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넥슨은 지난 9월 확률형 유료아이템인 큐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고, 집단분쟁조정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규모의 보상에 나섰다. 조정위원회는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분쟁조정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용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넥슨의 최근 행보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면서 "집단분쟁조정성립과 같이 소송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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