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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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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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5·18 유족 854명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가족 측 손들어...정부, 약 430억 배상해야

  • 정부 불복했으나 1·2심 모두 유가족 승소...2021년 헌법재판소 판단 나오면서 소송 이어져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에게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유족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또한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 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추가했다.

이날 판결로 인해 당초 소송을 제기한 882명 중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심 법원도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액수는 사실심인 1∼2심의 판단 영역이라, 향후 다른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법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5·18구속부상자회, 5·18 유공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소송에는 882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영향이 크다. 헌재 판단이 나오면서 이후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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