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부터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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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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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광역단체 공모 시작...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하고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운영

  • 광역형 비자, 광역단체가 지역 특성 반영해 설계한 비자제도...이민정책과 시너지 기대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1일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이달부터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됐으나,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 계획 조정 및 확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꼽고, 그 외에도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법무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성재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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