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6일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늦은 밤 기습적으로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변회는 군 병력을 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특수부대 요원들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 등을 봉쇄하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연행을 기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적 비상게엄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와 평판을 실추시켰다"며 "현재 진행되는 국회 등의 조사와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의해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최소한의 명분과 목적도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또 "국민을 놀라게 한 계엄사 포고령과 여야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의 작전 개요를 살펴보면 향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책임감 있는 사과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이처럼 엄중한 시국 상황과 관련해 개탄의 뜻을 밝히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민의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도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엄숙하게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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