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 의원은 “공공토지비축사업이 애초 의회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절감 효과 역시 의문스럽다”며 시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꼬집었다.
부산시는 2019년 중앙대로 확장공사와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하며, 재정사업보다 23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대로 확장공사의 보상비는 1607억원(2021년 기준)에서 3190억원으로 1433억원(89.2%) 급증했다.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도 388억원에서 661억원으로 283억원(72.9%) 증가하며 당시 설명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당초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설계된 두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채무 사업으로 전환되며 이중구조 문제가 발생했다.
정태숙 의원은 “공공토지비축사업과 지방채무 사업이 결합된 형태는 2019년 의결 취지에 어긋나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보상비 증액에 따라 공사비가 감액되는 방식은 예산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짜맞추기식 편성”이라고 지적하며, “공공토지비축사업의 목적이 지가 상승 억제를 통한 재정절감이었으나, 실제로는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지방채 발행으로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비축사업과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중적 비용 발생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앞으로 공공토지비축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과 재정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