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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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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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 대표 아들 조원씨에게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낙선을 위해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내용이 동일한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해왔다. 

1,2심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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