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가 2001년 기업의 준법경영 확산을 위해 도입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도 제공 중이다.
평가는 CP 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자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부감시체계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시한다. 등급은 총 6개(AAA, AA, A, B, C, D)로 구분한다.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회사는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2008년도부터 CP를 도입했다. 현재는 CP 총괄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가 CEO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독립 운영되고 있다. 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사후 점검하고,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최고 경영진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 분야를 포함한 안전, 환경, 품질 등 사내 모든 분야의 준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CMS)’ 운영을 통해, 준법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
김형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평가는 모든 구성원이 준법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준법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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