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후폭풍…주요 지휘관 줄줄히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4-12-16 19: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이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며 군 지휘부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여(與)·야(野)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을, 이 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동원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국방부는 이들 구속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군인 사법에 따르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직 해임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군사 법원은 오는 17일 박 총장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주요 지휘 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군 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