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각 이동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내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다른 기관으로 전송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토대로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약국이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수의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또 PASS 등 성인인증 방식을 적용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와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헤이딜러의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한 간편한 온라인 폐차서비스 등 3건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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