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5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체제를 탄핵으로 겁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니라 궐위 상태가 되기 전까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고, 탄핵이 이뤄진 뒤에 비로소 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언론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일을 본격 시작하면 개헌 이슈를 추진해 볼 생각"이라며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는 "가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며 "탄핵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는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직접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과반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권 원내대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쳐온 만큼, '권영세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에도 당 운영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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