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후보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11일 결론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오는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이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선) 74조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2항을 토대로 한 정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후보 교체 시도'는 무산됐다. 

국민의힘 당헌 74조2항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회의) 의겨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또 윤리위는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과 페이스북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 등과 관련한 징계 여부도 당사자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