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이주단지' '고도제한' 잡음 줄줄이 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슬기 기자
입력 2024-12-28 0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남시 "야탑동 주택 공급계획 취소 요청"…국토부 "계획대로 진행"

  • '고도제한 완화 요구' 움직임도…"고도제한 풀려야 분담금 낮아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단지가 지정되는 등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지만,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이주단지 계획, 고도제한 등으로 주민 반대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탄핵 정국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민 반발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에도 빨간불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주택 공급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성남시가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분당구 야탑동 1500가구 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에 유휴부지를 통해 약 1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매수 협의 및 주택건설사업승인을 거쳐 오는 202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준공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성남시는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계획은 주택공급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대해 시와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야탑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주민들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야탑이주단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야탑동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이 부지에 대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발표해달라는 게 저희 요구사항"이라고 했다. 

성남시 발표에도 국토부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요청에는 성남시에서 이미 검토를 마친 주택 공급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성남시의 입장 번복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수용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탑동 이주지원 방안에 대한 주민 잡음에 이어 성남시 고도제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군 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이 적용돼 야탑동·이매동 등 지역의 경우 45m 이하(최대 15층)를 비롯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 1~6구역으로 나눠 크게 45m 이하·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대다수의 단지가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향후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고도제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특별법에서 적용해둔 용적률을 받지 못해 분담금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방안이 추진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택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분당 쪽은 주민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면서도 "고도제한 완화 등과 같은 문제는 다른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야탑 이주단지대책 시행에 있어서 지역민 의견수렴절차 반드시 필요함에도 동의 절차나 공청회등의 주민의견 수렴절차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
    은 지역민의 의사를 우습게 여기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본계획추진에 있어서 지역민의 의사수렴 절차필요합니다

    공감/비공감
    공감:1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