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간사사) 등 5개사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간사사란 사고와 관련해 복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연관 돼 있을 경우 사무처리와 상대방과 절충 등을 하는 리더격 회사를 말한다.
당국은 또한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한 피해 고객 보험가입여부 확인와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약 1조5298억)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이다.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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