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3일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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