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올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어업 계절근로(E-8) 비자 발급 상한은 7만4689명, 고용허가제(E-9) 비자 발급 상한은 13만명, 선원(E-10) 비자 발급 상한은 2만3300명에 달한다.
이어 새롭게 시범 도입하는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 종합 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 등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비자 발급 상한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보호사(E-7-2) 비자 발급 상한은 400명, 항공기(부품) 제조원과 송전 전기원(E-7-3) 비자 발급 상한은 300명으로 정했다. 다만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자는 상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올해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특히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비자 발급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해,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겠다"며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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