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해 4월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에 유출하고 여론을 조작한다는 이유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발효됐다.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된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구두변론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만으로 법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서 판사들은 틱톡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NYT는 전했다. WSJ는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중국 기업의 바이트댄스의 틱톡 소유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틱톡이 중국 선전 매체로 이용되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판사도 틱톡 금지법이 외국과의 협력만을 겨냥한 것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틱톡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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