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부스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환급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가까운 시장을 찾아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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