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등 핵심 증인들의 불참에 따른 야당의 맞대응이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하면서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이다.
앞서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을 시도하고 그래도 출석에 불응할 경우 설 명절 후 서울 구치소를 찾아가는 '감방 청문회'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표결에 앞서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 7명을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며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다. 아직 현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과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헌재에 출석을 안했다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안 위원장은 이어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국회 권위와 국민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 누구를 만났는지, 단전·단수 조치 등을 묻는 의원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며 이 전 장관을 감쌌다. 곽규택 의원은 "본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도 "본인 신상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에 본인은 포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